이슈 marorose 2020. 6. 3. 22:53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전국 21000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신청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가구 원수별 소득기준 & 신청순위 100% 2인 4379,809 3인 5,626,897 4인 6,226,342 5인 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