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생활지원비 신청

부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생활지원비 신청

부천시에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부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세한 내용및 신청 서식은 첨부된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소상공인 부천형버팀목 자금 시행공고.hwp
0.10MB

 

부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월 9일 기준 부천시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1개 사업장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동의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대표자는 현장 접수 입니다. 

 

부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 50만 원 일반 방문 판매업 - 영업 신소 등록증이 있는 방문판매업인 경우입니다. 

 

중앙재난안정 대책본부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한 업종입니다. 

 

기준일 : 1월 1일 기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후폐 업 소상공인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 지원대상 제외 위반사실 있을 경우 환수/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등의 경우 지원대상 포함입니다.

 

 

부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 2월 15일 ~ 3월 14일 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접수처 : 부천시 홈페이지 내 신청 사이트 모바일 가능합니다. 

 

부천시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인 : 대표자 본인만 가능 본인인증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사업자 현황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대표는 1명이 신청하고 1인 여러 개 운영시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회원인 경운 공공 아이핀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2개 이상 사업체 소유자 및 법인사업자

 

 

문서 24시 신청 혹은 현장 접수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서 24시 신청 바로가기

 

업종별 담당부서 안내

 

 

인터넷 5부제 신청

 

 

방문접수 

 

기간 : 3월 2일 ~ 3월 12일

 

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신청인 : 대표자 본인, 대리인 가능, 업종별 협회 단체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신청인

 

문의 : 032-320-3000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내용

 

 

신청대상

 

코로나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 단위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 받고 격리 입웡ㄴ한 자로서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 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 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14일 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고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 지원비 지원 제외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 접촉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합니다.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분리된 경우에도 가구원 수 포함입니다.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이상 : 1496700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의 : 1339 혹은 032-320-3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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