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 이슈
- 2020. 7. 3. 21:42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 카드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 카드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 원 한도 바우처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내용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1.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여야 합니다. 2.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여야 합니다.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입니다.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하고 그 한계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하며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4.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고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해 청년의 요건을 상실하면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상시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 신한카드 비씨 카드 발급 방법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문의처는 1600-0636 혹은 070 - 4335-2311~23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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