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청약 자격 신청
- 이슈
- 2020. 7. 14. 19:41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렸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기간 요건 자격
접수기간 7월 15일 ~ 7월 31일 까지 입니다. 소득요건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입니다. 자산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86만 원 이하입니다. 입주자격 만 18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가구 혼인기간 무관입니다.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 원입니다. 입주자 부담 지원 한도액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이자입니다.
재계약 조건은 기존 신혼부부2 재계약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입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하면 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신청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 <= 클릭 전세임대 청약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 전자인증,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신청하시고 파일 용량 1000kb 미만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 파일만 가능 파일 해상도 기본 300 dpi 흑백입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소득 자산 기준
임대기간 2년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기간 10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 신청서류,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입주자격확인, 유의사항, 문의처, 기타 확인 내역)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각종 서류 다운은 위 홈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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