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신청 총정리
- 이슈
- 2020. 7. 14. 21:4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혼인10년 이내, 유자녀 가구만 13세 이하 자녀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신청 기간 방법 조건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입주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만 13세 이하 자녀 둔 가정입니다. 소득기준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 소득 80% 이하 시중 시세 60% 소득 80% 초과 시중 시세 70%입니다. 거주기간 최장 6년 자녀 있을 경우 최장 10년 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득기준
문의처 1600-1004번입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신청
공급대상 주택 정보는 공고문 첨부 주택 내역에서 매 2주마다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수시모집으로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7월 6일 ~ 10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평일 10시 ~ 5시까지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조건 |
•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 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 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올릴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은 125,000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전환이율 : 연 3.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3.0%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가 1만 원 높아짐 |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될 수 있고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부 내용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과 동일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문의처, 서류제출 장소 정보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공고문, 주택 목록, 궁금한 점 보실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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