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신청 입주자격 제출서류 정리
- 이슈
- 2020. 7. 14. 20:4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13세 이하 자녀, 자산요건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입주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10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만 13세 이하 자녀입니다.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내입니다. 임대조건 수급자 시중 시세 30% 그 외 시중 시세 40%입니다. 거주기간 최장 20년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위주입니다.
소득 기준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 소득 검증 필요 없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제외입니다.
문의처 1600-1004번으로 기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주택은 공고문 첨부 된 주택 내역에서 매 2주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이미 공급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신청
신청 절차 공고 7월 6일 - 신청접수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 - 주택 지정/ 서류제출 주거복지 지사 - 소득 무주택 조회 및 임대조건 결정 수급자 여부로 임대조건 차등 - 계약 체결/ 입주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입니다.
신청기간 7월 6일 - 10월 8일까지 입니다. 평일 10시~ 5시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 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 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올릴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은 66,670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전환이율 : 연 3.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3.0%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가 1만 원 높아짐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재계약 시 인상될 수 있고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부담해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제출서류
신청일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이고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있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 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주의)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 증명서 |
•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 키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유자녀 가구(한부모 가족 포함)는 제출할 필요 없음 |
|
가족관계 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상세 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
행정복지센터
|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입양관계 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을 작성하고,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그밖에 유의 사항, 문의처 및 서류 제출 장소 , 기타 제출서류 다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포스팅
고덕 강일 위례 3블록 국민임대주택 청약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자격 신청
안양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0
서울시 행복주택 청약 신청 입주자격 정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 자격 신청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전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 출산가구 대가족 30% 혜택 (0) | 2020.07.22 |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신청 총정리 (0) | 2020.07.14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청약 자격 신청 (0) | 2020.07.14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0) | 2020.07.03 |
영동군 미취학아동 초중고대 학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0) | 202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