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신청 입주자격 제출서류 정리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신청 입주자격 제출서류 정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13세 이하 자녀, 자산요건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입주 조건

 

 

입주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10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만 13세 이하 자녀입니다.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내입니다. 임대조건 수급자 시중 시세 30% 그 외 시중 시세 40%입니다. 거주기간 최장 20년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위주입니다. 

 

소득 기준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 소득 검증 필요 없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제외입니다.  

 

문의처 1600-1004번으로 기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주택은 공고문 첨부 된 주택 내역에서 매 2주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이미 공급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신청

 

 

신청 절차 공고 7월 6일 - 신청접수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 - 주택 지정/ 서류제출 주거복지 지사 - 소득 무주택 조회 및 임대조건 결정 수급자 여부로 임대조건 차등 - 계약 체결/ 입주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입니다. 

 

신청기간 7월 6일 - 10월 8일까지 입니다. 평일 10시~ 5시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 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 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올릴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은 66,670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전환이율 : 연 3.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3.0%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가 1만 원 높아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재계약 시 인상될 수 있고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부담해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제출서류

 

신청일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이고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있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주의)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 증명서

•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 키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유자녀 가구(한부모 가족 포함)는 제출할 필요 없음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상세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 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그밖에 유의 사항, 문의처 및 서류 제출 장소 , 기타 제출서류 다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Ⅰ_수시모집_공고문.hwp
0.08MB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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