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arorose 2020. 7. 14. 19:41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렸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기간 요건 자격 접수기간 7월 15일 ~ 7월 31일 까지 입니다. 소득요건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입니다. 자산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86만 원 이하입니다. 입주자격 만 18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가구 혼인기간 무관입니다.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