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총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총정리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6월 16일부터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문가 자문 등으로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6월 16일 서울시 홈피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 방법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애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5000명이내입니다.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지원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사 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인 경우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6월 16일 ~ 6월 29일 저녁 6시까지 접수하며 2020년 9월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 월 세지 원한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 통해 매월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해 급여 청구합니다. 신청 절차 접수 6월 16일 ~ 6월 29일까지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월 - 이의신청 접수 심의 7-8월 - 선정 결과 및 급여청구 8월 중순- 급여지급 및 관리 9월입니다.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 확인서, 영수증 대체) 가족관계 증명서 1부(신청인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가 필요합니다. 

 

 

소득액 120% 이하 산정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02 - 2133-1337~1339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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