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총정리
- 이슈
- 2020. 5. 29. 20:05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6월 16일부터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문가 자문 등으로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6월 16일 서울시 홈피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 방법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애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5000명이내입니다.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지원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사 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인 경우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6월 16일 ~ 6월 29일 저녁 6시까지 접수하며 2020년 9월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 월 세지 원한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 통해 매월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해 급여 청구합니다. 신청 절차 접수 6월 16일 ~ 6월 29일까지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월 - 이의신청 접수 심의 7-8월 - 선정 결과 및 급여청구 8월 중순- 급여지급 및 관리 9월입니다.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 확인서, 영수증 대체) 가족관계 증명서 1부(신청인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가 필요합니다.
소득액 120% 이하 산정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02 - 2133-1337~1339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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