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신청
- 이슈
- 2020. 6. 3. 22:53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호수 전국 21000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신청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가구 원수별 소득기준 & 신청순위
100% 2인 4379,809 3인 5,626,897 4인 6,226,342 5인 6,938,354 6인 7,594,083 기준입니다. 120% 2인 5,255,771 3인 6,752,276 4인 7,471,610 5인 8,326,026 6인 9,112,900원 기준입니다.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 전원을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청순위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 ( 임신진단서 확인) 거나 출산(자녀 출산일 기준) 입양( 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자(유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 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6월 8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공급호수 초과 시 수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피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액 수도권 호당 12000만 원 광역시 호당 9500만 원 기타 지역 호당 85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 청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입주자격 소득기준 일정 주위사항 신청서류 다운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입니다.
문의처 1600-1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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