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marorose 2020. 5. 29. 20:05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6월 16일부터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문가 자문 등으로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6월 16일 서울시 홈피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 방법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애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5000명이내입니다. 21년도 2만 명, 22년도 ..